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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실내·외 자율주행 배달로봇(ICT융합 규제샌드박스) 이용자 고지(3차 실증 여의도 국회 경내)
최종 수정일: 2022년 7월 14일
1. ICT융합.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사실
- 사업명 : 실내·외 자율주행 배달로봇
- 주요내용 :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위치·경로를 인식하며 음식을 수령·배달하고,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
- 기간 : 2021년 10월 4일 ~ 2023년 10월 3일
- 지역 : (1차)인천 송도, (2차)서울 강남, (3차)여의도, (4차)익선동 일대
- 3차 실증지역 중 국회 경내 실증코스 : 국회도서관 ~ 의원회관 간 단일코스
- 3차 실증지역 중 국회 경내 실증기간 : 2022년 7월 18일 ~ 2022년 11월 30일

2. 이용자 유의사항
- 배달로봇 대상 로봇산업진흥원 안전성평가 확인서 발급(적용 규격: KS B ISO 13482:2014 | 로봇산업안전진흥원 발급)
- 영상정보 관리감독자 및 접근권한자 설정
- 로봇 외관에 영상정보 촬영 고지
- 영상정보 접근 관계자들 대상 보안 및 유출 금지 서약 체결
- 현장요원 체열, 유증상 여부 확인 등 운영 환경 관리
3. 이용자 보호방안
- 영업배상책임보험,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
- 실내, 현장요원 모니터링 및 관제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확보
4.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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